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급이 정말 적었어요. 요즘에는 최저시급도 오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되면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쉽게 알아보는 주휴수당 기준 및 미지급 대처 안내.
◆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및 계산법
-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갖고, 이때 급여를 받음(유급휴가)
-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휴일에 일하지 않고 받는 수당 금액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 참고 - 노동법 제 55조
기업이나 사업장과 같은 사용자는 아르바이트나 직원과 같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지급기준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함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하는 방법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 민원신청 선택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 정책자료를 살펴보거나 민원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메뉴에서 "민원"과 "민원신청"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세요.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클릭
여기서 일자리 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근로기준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로 연락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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