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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공공기관 제공 프로그램 이용하기


회사를 한 곳에 오래 다닐수록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많아져요.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직접 낼 필요는 없어요. 총무부나 경리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직접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간단해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활용하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측과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별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퇴직금이나 근로기준에 대해 알아볼 때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볼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보일 거에요. 공지사항, 카드 뉴스, 알림판 등이 있는데요. 메인화면 중앙 부분을 보면 퇴직금 관련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새롭게 열린 페이지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경우 천천히 읽어보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위주로 설명 드릴게요. 화면에 나타난 3가지 버튼 중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빈 칸을 채워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퇴사한 회사에 입사한 날짜와 퇴직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퇴직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 수당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평균 임금 계산]과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퇴직금과 1일 평균 임금에서 30일과 재직일수에서 365(일)을 나눈 값을 곱하면 돼요. 물론 여기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이번에는 세금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세 정보]와 [국세청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찾는 자동 세금 계산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엑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퇴직일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2020년 1월 10일 경우에는 2019년 귀속에 해당돼요.



엑셀 파일을 열어 보았어요. 인적사항, 퇴직사유, 퇴직금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칸을 모두 입력하면 다른 시트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로 버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빈 칸을 채워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