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휴가는 정말 달콤합니다. 휴가와 급여를 바라보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죠. 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연차를 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일수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연차 휴가일수 계산 편리하게 하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해본 적이 있으실 거에요. 이곳에서는 연차 휴가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바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채용정보를 얻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 사람인에 접속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연차 휴가인수 계산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메뉴에 있는 '자료통'을 클릭해 주세요.
자료통 페이지가 열리면 좌측에 많은 서비스가 나타날 겁니다. 취업성공 도우미 카테고리를 눌러보세요. 구직자와 직장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연봉계산기, 실수령액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등이 보이네요. 우리가 이용할 연차와 휴가일수에 대한 계산기도 있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돼요. '2016년 9월 14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입력하자마자 순식간에 계산이 되네요.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5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과 햇수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2016년 9월에 근무하신 분들은 햇수로 4년 차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1년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인 2019년 1월 3일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근무일수가 8개월 20일로 1년을 넘기지 못했음에도 8일간의 휴가일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하단에는 연차 산정 기준이 나와 있으니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휴가일수는 25일 입니다. 햇수로 32년 차인 입사일을 입력해보니 25일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일을 더 과거로 변경해도 결과값은 동일해요.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한 휴가일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오니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날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알려준 휴가일수가 어느 조건에서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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