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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층간소음 법적기준 안내 (해결방안 포함)

과거 유명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정상회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일로 인해 살인사건이 날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피곤할 때 옆집이나 윗집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더라고요.

이러한 소리에 대한 저감기술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기술이 상용화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을 해결하기가 시급합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생활에 활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해결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은 43dB, 야간 38dB이고,

최고 소음도 기준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숫자로 된 크기가 어느 정도 시끄러운 것인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은데요.

 


▼ 하기 사항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 50~60dB은 조용한 사무실과 백화점내에서 들리는 소리 수준이네요.


어느 정도 큰 소리인지 조금 알 수 있겠네요.


(백화점에서 잠을 잘 수 없으니... T_T)

 

 

 

 

※ 위 표에 나온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리의 영향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범위

아이들이 뛰는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으로 일어난 소리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소리

집안 수리를 위한 공사나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도 포함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리와 초인종소리는 제외 (입주자가 소리 조절을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

 

해결방안 안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이좋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법적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해요. 그러니 정부기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웃사이센터에 전화하시면 전문가 전화상담과 현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기준 초과 확인을 해줄텐데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