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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및 신고 방법 살펴보기

제가 사회 생활을 할 때부터 매년마다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구직난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근로 환경은 과거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퇴직금에 관련하여 미작성 또는 미지급시 처벌이 과거보다 처벌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필히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셨나요?
자주 찾는 검색어를 1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인데요. 물론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 검색한 경우도 많겠지만, 보통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손해볼 수 있으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안내 및 신고방법

▲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처벌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소를 해야 한답니다.

▲ 신고에서 처벌까지
위와 같은 순서대로 퇴직금에 대한 진정과 고소가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우려하여 바로 지급한답니다. 그렇게 퇴직급을 받게 되면 위 과정은 종결되는데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소와 소송이 들어갑니다.

 

 



▲ 미지급시 처벌안내
고소를 해도 끝까지 퇴직금을 미지급시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시 소송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최근 3개월분 임금의 평균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끝까지 미지급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 대한 처벌 사항과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신고를 하실때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던지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