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술 한잔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도 꼭 대중교통을 통해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이 좋아요. 음주를 하게 되면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즘 같은 시기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구제방법 등 꼭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참고로 시기와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및 기간
▲ 먼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데요. 0.05%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 0.1%이상은 "만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보통 0.05%가 나올려면 성인남자가 소주 2잔 반을 마셨을 때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니 '2잔만 먹어야지'는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측정시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거나, 측정 불응시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0.1%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이오니 참고하세요.
▲ 경찰청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3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고, 면허정지인 0.1%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처벌기준은 때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 일반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면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써 처분당시 3년이상의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사람일 때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어렵습니다.
◈ 위 조건에 부합된다면 운전면허취소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하시면 되는데요.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하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세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신청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답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및 기간 그리고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술 한잔으로 벌금이나 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경우 차운행은 절대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깅추위 잘 이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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