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이 바빠서 이러한 일을 미루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생각보다 쉽게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용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빈 칸에 내용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물론이고, 기간제 직원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해요. 2014년 8월 1일 이전에는 계약서 미작성이 적발이 되었을 때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서류에 빠진 항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일단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어디서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계약서 명시대상과 미작성 벌금에 차이가 있어요. 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 임금, 시간, 휴일 및 휴가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빠진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 보세요.
3. 제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이 빠져 있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예방하시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검색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4.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입력한 후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지방노동관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으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최근에 업데이트 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정책이 바뀌어서 옛날 양식을 사용했다가 미작성 항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6.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표준 양식은 hwp 파일로 되어 있어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데요. 전용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래아 한글뷰어를 제작사 사이트에서 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쓰는 것은 어렵지만, 문서를 열거나 인쇄하실 수 있어요.
7. 양식 파일을 열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항목으로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임금, 휴일, 휴가 등이 있는데요.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빈 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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