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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연차 발생기준 및 전용 계산기

누구든 1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신입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는 것이 힘 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어느 때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확인 및 유급휴가 일수 계산하기.

1. 제가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결과를 토대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으면 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일을 1일씩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유급휴가는 발생한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합니다. 가산을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1년 미만이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을 경우에는 1개월 만든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간단하게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이미지에 나와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벌률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생기준에 대해 아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3.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채용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4. 구직할 때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죠. 이곳에서는 구직할 때 도움되는 정보는 물론이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을 위해 메뉴에 있는 자료통을 클릭해 보세요.

5. 직장 생활에 도움되는 서비스가 많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좌측에 있는 취업성공 도우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연차/휴가 계산기는 물론이고, 연봉, 싱수령액, 퇴직금,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계산기 프로그램은 연차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알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나타납니다. 덤으로 근무 일수와 햇수도 확인이 가능해요.

6. 회사를 다닌지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입사일로 2019년 5월 1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근무일수가 4개월 23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휴가 일수가 4일이나 주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발생기준을 근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 법렬정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법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법률정보가 맞지만, 추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때에는 또 한 번 글을 작성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