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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신청 방법 안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진행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것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고용주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가 첨부한 양식을 통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구비서류도 알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꼼꼼하게 살펴보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에 나와있듯이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승낙해야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자금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준답니다. 나중에 지급할 퇴직금을 앞당겨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신청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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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로써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족의 요양, 파산선고,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비서류를 살펴보세요.

 

 

 

 

◆ 요건별 구비서류 (1)

  • 무주택자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을 구입할 때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지급영수증
  •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위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 (2)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임금피크제인 경우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조사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간을 넘겼어도 해당사유가 해소되

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함께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했어도 신청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