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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변경 방법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더 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변경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검사와 간단한 시험만으로도 가능해요. 특히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다면 신체검사만으로도 바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본인의 운전 경력을 확인해보세요.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변경 준비물부터 신청방법까지


(1) 2종 면허의 운전 범위

2종보통 면허로는 승객 10명 이하의 승합차량과 4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이런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1종 면허의 필요성

직장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더 큰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종보통 면허는 2종보통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기본 갱신 절차 안내

면허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운전면허 경력이 7년 미만이거나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할 때는 사진 3장과 수수료 그리고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장기 무사고자 혜택

7년 이상 무사고로 2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신 분들은 더욱 간편하게 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시력 기준만 통과하면 바로 1종보통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다른 변경 방법보다 훨씬 수월한 절차입니다.



 

 

(5) 대리 신청과 경력 확인

대리인을 통한 운전면허 변경도 가능합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할 때는 신체검사 합격증, 사진 3장, 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