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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일반 상세 서류 준비하기


법적으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명신청,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 상속 등와 같은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인데요. 이럴 때 제출을 요구 받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에요. 꼭 동사무소에 가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프린터 기기를 갖고 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전혀 없어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프린터 기기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상태에서 말이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법원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인터넷등기소, 법원경매정보, 전자공탁 등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요.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 할일은 프린터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때 서류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 페이지가 새롭게 열렸어요. 일부 서비스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연말전산 FAQ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나 입양관계에 대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죠.



해당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본인 또는 본인 외(부, 모, 자녀, 배우자) 기준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은행이나 한국정보인증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한 날 바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그 다음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외 가족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종류가 2가지에요. 일반 버전과 상세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의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그리고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