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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받기, 공공기관 제공 서식


값비싼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어떤 제품을 매매하든 공식적인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죠. 자동차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셔야 해요. 항목에 있는 빈 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성하기 쉽고, 계약을 할 때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식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이용하기.


차량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직접 차량을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차근차근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자동차365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의 등록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변경되었어요. 등록 수수료가 이전보다 더 저렴해졌네요. 2019년 1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매계약서 외에도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차량 관련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메뉴에 있는 민원안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민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다운 받으려고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더하여 차량등록증 재발급신청, 차량변경등록신청, 임시운행허가신청, 차량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등 여러 민원사무에 대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계약서의 다른 이름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요. 직접 개인끼리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에요. 양수인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작성할 때 매매 차량에 대한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 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